|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인사·노무 용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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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:관리자2 등록일 : 2026-09-18 조회수 :4 |
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인사·노무 용어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채용부터 인사 평가, 휴가, 보직, 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사·노무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. ㄱ감급 : 징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. 감봉 : 징계로 일정 기간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. 강격 : 현재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 강등하는 것. 겸직 :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책이나 직무를 함께 맡는 것. 경고 :경미한 비위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조치. 경조휴가 : 결혼·출산 등의 경사나 가족의 사망 등 조사에 대해 부여하는 휴가. 공가 : 공적인 사유로 근로 의무를 면제 받는 휴가 또는 기간. 구비서류 : 채용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신원·경력·자격 등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. 국경일 :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, 3·1절·제헌절·광복절·개천절·한글날 등. 권고사직 :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 하는 형태의 퇴직. ㄴ능력고과 :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, 잠재력, 근무 태도 및 적성 등을 평가하는 것. ㄷ당연면직 : 정년 도달, 사망, 계약기간 만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. 대기 : 전보·징계 등의 사유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하는 것. 대체휴무(대휴) : 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것. ㅂ발령일자 : 인사발령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날짜. 배치 : 직원의 소속 부서나 근무 장소 등을 정하여 배치하는 것. 병가 :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휴가. 보직 : 직원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직무와 직책을 부여하는 것. 복직 : 휴직했던 직원이 휴직 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. ㅅ산업재해(산재) :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법령에 따라 보상 받는 것. 산전후휴가(출산전후휴가) :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전후하여 사용하는 법정 휴가. 소정근로시간 :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. 수습기간 : 신규 채용자의 업무 적응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습 형태로 근무하는 기간. 승급 : 동일 직급에서 호봉이나 급여등급이 올라가는 것. 승진 : 동일 직군 또는 직종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. 시간외근무 :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. 야간근로 :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. ㅇ업무상 재해 : 업무 수행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. 연차유급휴가 :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. 임금 :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. 용역근로자 :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계약에 따라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. 원복 : 파견이나 전보 등으로 근무지를 옮겼던 직원이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는 것. 육아휴직 :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직제도. 의원면직 :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. 인비(人秘) : 인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나 인사관리상 비밀로 취급되는 사항. 인사평가 : 일정 기간 동안 직원의 업무성과, 능력,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. 인턴 : 정식 채용에 앞서 일정 기간 업무를 경험하거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하는 형태. 일할계산 " 급여 등을 실제 근무일수 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. ㅈ자택대기 : 대기발령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. 재고용 : 퇴직한 근로자를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채용하는 것. 재해보상 :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보상하는 것. 전보 : 직원의 소속 부서나 근무지를 다른 조직으로 변경하는 것. 전직 : 직원의 직무 또는 직군을 변경하는 것. 전형서류 :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. 정식채용 : 수습기간 등을 거친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. 조퇴 : 정해진 근무 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. 주휴일 :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. 직급 : 직무수행 능력이나 경력 등에 따라 구분한 직원의 단계적 자격체계. 직위 : 조직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 또는 호칭. 직책 : 특정 업무나 조직을 맡으면서 갖게 되는 책임과 권한. 직무대행 : 조직의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임시로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. ㅊ징계해고 : 중대한 비위나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계처분. 채용취소 : 채용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것. 촉탁 :특정 전문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맡기는 형태. 출근정지 :징계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출근을 금지하는 처분. ㅌ통상임금 :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. 퇴직 :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. 퇴직금 :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. ㅍ파견 :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·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형태. 평균임금 :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. ㅎ해고 :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. 해고예고 :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하는 제도. 휴가 : 법령이나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. 휴무 : 근무일이지만 회사의 사정이나 일정에 따라 근무하지 않는 것. 휴일 : 원칙적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. 휴일근로 :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. 휴일대체 : 휴일과 다른 근무일을 사전에 바꾸어 휴일에는 근무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하는 것. 휴직 : 일정한 사유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. ※ 본 용어 해설은 직장생활과 인사·노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.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·단체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